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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진료,곳곳 구멍?..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통로 전락 우려
전혜숙의원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 시급”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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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복지부·산업부 산하·유관기관과 MOU …수출‧투자‧마케팅 지원 -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제약바이오 원팀’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와 함께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K-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부 산하·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그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글로벌 지원 사업은 ‘원팀’ 체계로 통합·운영되며,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 협력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지원 역량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성과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 공동 분석 ▲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 ▲해외 시장·기업 정보 조사 및 제공 ▲글로벌 전시회 연계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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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임금 삭감·규칙 위법 변경”…백중앙의료원 “근무체계 개편 따른 정당 조치”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원 측은 근무체계 변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백중앙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비롯해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동안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은 지난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변경됐다고 공지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