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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어드바이저, 국립경찰병원 검체 이송 AI 물류 로봇 공급

㈜모션어드바이저(대표 박성호)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국립경찰병원에 층간 이동이 가능한 검체 이송 물류 로봇을 공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경찰병원은 전국 약 13만명의 경찰공무원과 약 7만명의 소방공무원 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이송 로봇의 도입으로 단순 반복 업무는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의료진의 피로도는 경감하고 환자를 위한 진료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인 검체 이송 로봇은 제한된 엘리베이터만을 탑승하며 엘리베이터 승하차를 위한 연동비용도 높아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모션어드바이저에서 공급한 검체 이송 로봇은 로봇과 엘리베이터 내의 승강기용 무선통신모듈을 적용하여 어떤 제조사도 관계없이 모든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좁고 복잡한 공간에서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며 병동 내 자동문까지 스스로 열고 다니며 이동할 수 있어 의료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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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