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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군산 미8공군 의무부대 간 셔틀버스 신설 운행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과 군산 미8공군 의무부대 간 우호 강화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가 지난 25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원광대학교병원을 찾는 미8공군 부대 환자의 경우 택시나 그 외 차량을 이용 병원을 방문 했는데, 이제부터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한 방문이 가능해졌다.

운행식에는 원광대학교병원 서일영 병원장, 강동백 국제진료협력센터장 및 미8공군 의무부대장(Colonel Elizabeth R. Anderson)을 비롯, 업무 관계자들과 의무부대원들이 참석하였다. 군산 미8공군 의무부대와 병원과의 셔틀버스 운행은 원광대학교병원이 최초이며, 운행을 통하여 진료 편의성 증대와 환자 유치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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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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