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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강스템바이오텍과 피부 오가노이드 사업 협력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강스템바이오텍과 피부 오가노이드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해광 P&K 대표이사, 나종천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가노이드란 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워 사람의 장기 구조와 같은 조직을 구현한 것을 말한다. 기존 피부 모델은 부속기관이 없었으나 피부 오가노이드 3D 모델은 모낭조직을 포함해 인체피부조직과 유사하게 구현돼 화장품이 모발 성장 및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형태와 기전을 조직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P&K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학적 분석과 분자수준의 정량 분석 등이 포함된 실질적 효능시험 모델 제공이 가능해졌다. 

양사는 지난 2월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 효능 평가 플랫폼 개발을 위한 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세계 최초로 서울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구현한 피부 오가노이드와 P&K의 다양한 피부 인체적용시험 개발 노하우를 접목한 사례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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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