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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활동 전개

'바이오 유럽 2023’에 참가,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 8개국 13개 제약협회·클러스터 등과 협력방안 논의
'한국-EU 네트워킹 나이트'도 개최, 각국 전문가 220여명 참석 등 성황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협회 대표단이 유럽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시회인 ‘바이오 유럽 2023’에 참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파트너링 활동 지원과 함께 해외 클러스터 등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8일(이하 현지시각)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전문가·생명공학 클러스터 대표단 등 5,700여명이 참가등록을 했다. 우리나라는 4번째로 많은 총 196개 기업·기관에서 모두 470여명이 참가, 높은 글로벌 공략과 성과 도출 의지를 나타냈다.

협회 대표단은 행사 기간중 독일, 영국, 스웨덴, 벨기에 등 8개 국가의 제약바이오 관련 협회와 클러스터 등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역량과 도전의지를 설명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6일 스웨덴 남부와 덴마크 동부를 아우르는 생명과학 클러스터인 메디콘 밸리 얼라이언스(Medicon Valley Alliance, MVA)측과 만나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내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유럽 2024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7일에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 기초과학 연구·사업화 지원 기관인 막스 플랑크 이노베이션(Max Planck Innovation), 독일 남부 중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Bio-M, 서부 기반 과학 혁신 클러스터인 BioRN과 연이어 파트너링을 진행했다. 이들 기관과의 미팅에선 독일 생명과학 클러스터 전반의 현황,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발전 동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단은 이밖에도 영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의 제약바이오산업 유관 협회 및 클러스터들과 파트너링을 진행했다. 

특히 7일 저녁 협회는 이번 바이오 유럽 2024에 참가한 국내외 제약바이오 전문가들간 교류의 장인 ‘코리아-EU 네트워킹 나이트’를 스탠딩 만찬 형식으로 개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과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는 한국 130명, 해외 90여명 등 220여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네트워킹과 함께 상호 비즈니스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코리아-EU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한 독일의 한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장은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들과 연구개발 주력 부문 및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아주 유익했다”며 “독일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회 대표단은 이와 함께 행사 마지막 날인 8일, 현장을 찾은 코트라(KOTRA) 프랑크푸르트·취리히 무역관 관계자들과 별도 간담의 자리를 갖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뮌헨 지부·생명과학 분과 관계자들과도 만나 우리 기업들의 독일 진출 지원 및 상호 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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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