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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은 의료법 위반" 판결 환영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1월 10일 유죄를 선고한  관련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같은   논평을 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여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7다250264 판결(2022. 3. 31. 선고)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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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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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 ‘날개쥐치’ 등장...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선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날개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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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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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카카오헬스케어와 업무협약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하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대표이사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은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와 비만·당뇨병 환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대표와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만 및 당뇨병 환자가 치료 여정에서 마주하는 경험을 개선하여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사 간 협력을 비만 영역까지 확장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국내 비만 및 당뇨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상응하는 환자중심적인 디지털 솔루션 제공을 위한 협업을 도모한다. 비만 영역에서는 ▲환자 맞춤형 디지털 지원 프로그램 제공 ▲추가적인 치료 효과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업을 도모한다. 특히,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고유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인 노보핏케어(Novo fit care)의 기능을 카카오헬스케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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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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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심혈관 전문’ 심장혈관병원 개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이 심장혈관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심장 전문 진료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일 심장혈관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윤만용 신부, 가톨릭관동대 김용승 총장, 인천가톨릭의료재단 빙상섭 신부를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장준영 서구보건소장, 오원신 검단소방서장,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백슬기·김춘수 의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 홍승모 몬시뇰, 인하대병원 이택 의료원장, 청주성모병원장 이준연 신부, 부산성모병원 기획처장 박재범 신부, 메리놀병원 기획처장 김두진 신부, 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 등 의료계 외빈도 참석해 심장혈관병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개원식은 심장혈관병원장 류상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의 환영사, 외빈 축사, 홍보영상 시청, 커팅식 및 기념촬영, 병원 투어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심장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발병률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