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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운영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선영)은 9월 2일(화) 서울시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치과진료소’를 운영했다.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해부터 치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치과진료소’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6월 관악구 관내 취약계층과 어르신 41명을 대상으로 한 치과 진료로 시작을 알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반 치과의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과 진료를 제공했다.

이번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치과진료소’는 관악구보건소와의 협진을 통해 1차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시행했으며, 간단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동진료버스로 이동하여 치과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 50여 명의 어르신에게 진료를 제공하였으며, 심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운영하는 무료 진료와 연계해 병원으로 방문하여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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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