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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심혈관 전문’ 심장혈관병원 개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이 심장혈관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심장 전문 진료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일 심장혈관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윤만용 신부, 가톨릭관동대 김용승 총장, 인천가톨릭의료재단 빙상섭 신부를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장준영 서구보건소장, 오원신 검단소방서장,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백슬기·김춘수 의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 홍승모 몬시뇰, 인하대병원 이택 의료원장, 청주성모병원장 이준연 신부, 부산성모병원 기획처장 박재범 신부, 메리놀병원 기획처장 김두진 신부, 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 등 의료계 외빈도 참석해 심장혈관병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개원식은 심장혈관병원장 류상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의 환영사, 외빈 축사, 홍보영상 시청, 커팅식 및 기념촬영, 병원 투어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심장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심장혈관병원의 개원으로 지역 의료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국내 최고의 병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병원장은 “나아가 뇌혈관 질환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장혈관 질환의 A to Z, 원스톱 치료체계 구축

국제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은 관상동맥센터, 부정맥센터, 심장판막센터, 대동맥센터, 말초혈관센터, 심장혈관영상센터로 구성돼 운영된다. 기존 심장혈관센터의 개념을 넘어선 심장병원으로 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관리, 예방까지 심장혈관 질환의 원스톱 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이를 위해 CT, 혈관 및 심장초음파, 24시간 혈압검사, 운동부하검사 등 모든 진단 검사실이 한 곳에 있으며, 혈관조영장비를 포함한 심혈관 전용 시술실(Angio실)도 외래 공간에 갖추고 있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중재시술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어 치료 성공률을 높였다. 

특히 고난도 시술 및 수술을 위한 ECMO팀, 심장수술팀, TAVI팀 등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장혈관병원 전담 중환자실과 병동을 갖춰 원스톱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장혈관병원에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다학제 진료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신속·정확한 치료와 동시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 이후에도 환자에 맞는 재활 및 영양 교육을 수행하며 혈관질환 관리와 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장혈관병원장 류상완 교수는 “심장혈관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 분들이 건강한 심장으로 더욱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진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연구에 매진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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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