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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쓰리빅스, 신규 펩타이드 소재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쓰리빅스 (대표 박준형, 남궁현)는 자체 개발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신규 펩타이드 소재 3BIGS SKINPEP-1에 대해 피부 보호 효능을 인정 받아 국제화장품원료집(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ICID)등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화장품협회(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PCPC)가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집은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며 미국화장품협회 산하 국제화장품원료명명위원회(International Nomenclature Committee: INC)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재된다.

쓰리빅스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펩타이드 소재는 세포실험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피부염 완화 효과를 보였다. 사이토카인 CCL17, CCL22는 ‘2형 염증성 반응’에 TSLP,  IL-31은 가려움증에 관여한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실험동물에서 기존에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의 비교 실험 결과, 피부 두께 변화, 염증 세포 침윤 정도, 염증 부위 임상 평가 등에서 더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펩타이드의 안전성은 세포 독성과 면역원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됐다.

펩타이드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과 항염증 효능 관련 연구결과는 국내 특허 등록(제 10-2302984호) 및 국제학술지 ‘Biomedicines’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발표된 바 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위축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만성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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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