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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임윤정 교수 “스티렌, 아스피린 복용환자의 소장출혈의 보호효과 입증 "

동아ST 주관 위염치료제 ‘스티렌’ 심포지엄서 언급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위염치료제 ‘스티렌’ 명불허전 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위염 치료의 최신 지견 및 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스티렌 투엑스’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자 개최됐다.

심포지엄 좌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임윤정 교수가 맡았으며, 강북삼성병원 정윤숙 교수와 김태빈내과 김태빈 원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정윤숙 교수는 첫번째 강연에서 ‘NSAIDs Induced Enteropathy’를 주제로 NSAIDs, 저용량 아스피린, PPI의 복용 등으로 인한 소장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점막보호제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두번째 강연에서 김태빈 원장은 ‘소화기 약제의 급여기준’을 주제로 PPI 제제와 스티렌 등의 점막보호제, 모티리톤 등의 위장운동촉진제, 제산제 등의 소화기약제 병용처방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스티렌은 동아에스티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천연물 의약품 위염치료제다. 급·만성 위염으로 인한 위점막 병변 개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대한민국 기술로 자체 개발된 유일한 오리지널 위점막보호제다.

스티렌은 우수한 효능∙효과와 활발한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1년간 약 9,064억 원의 누적 매출(스티렌 2X정 포함)을 기록했다.

심포지엄 좌장 임윤정 교수는 “스티렌은 발매 20년이 넘었지만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효과를 입증한 약물이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임상에서도 아스피린 복용환자의 소장출혈의 보호효과를 입증한 약물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스티렌은 뛰어난 약효와 복약 편의성으로 명불허전 위염치료제로 자리 잡았다”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개선된 스티렌을 선보이고 의료진들에게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티렌 연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티렌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 2005년 기존 경질 캡슐에서 정제로 변경했다. 2016년에는 특허 출원한 플로팅(Floating) 기술이 적용된 ‘스티렌 2X 정’을 출시하며 하루 복용 횟수를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다. 플로팅 기술은 2시간 이상 위 내에 체류하며 장시간에 걸쳐 약효가 발현되고 균일한 생체 반응을 보인다. 또한, 투여 즉시 부유하기 때문에 위장관 운동에 의해서 정제가 십이지장으로 소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2015년 한국약제학회 제제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티렌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 향상을 또 한번 준비하고 있다. 1일 3회 또는 1일 2회인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감소시켜 편의성을 개선한 스티렌 정과 스티렌투엑스 정 서방형 제제의 임상 3상을 지난 10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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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