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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닉,짐머바이오메트 부사장 방한 ...파트너십 강화 등 논의 예정

짐머 바이오메트(Zimmer Biomet)의  ‘크리스토프 고슨(Kristoff Goson)’ 부사장이 내달 4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오스테오닉(226400) 본사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는 글로벌 사업 및 ‘스포츠 메디신’ 사업을 총괄하는 ‘크리스토프 고슨’ 부사장과 ‘스포츠 메디신’ 사업전략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네이선 소터(Nathan Sautter)’ 이사 등이 동행한다.

1927년에 설립 된 ‘짐머 바이오메트’는 정형재건·스포츠의학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해 100개국 이상에 판매하며, 매년 10조원 안팎의 매출로 시장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짐머 바이오메트’의 기업가치는 260억달러(약 35조원) 규모다.

오스테오닉은 지난 2020년 ‘짐머 바이오메트’에 자사의 ‘스포츠 메디신(Sports Medicine)’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짐머 바이오메트’는 글로벌 시장규모 7조원에 달하는 ‘스포츠 메디신’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했으며, 오스테오닉은 ‘짐머 바이오메트’를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매출처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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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