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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머리 염색제 중 이런 성분 들어 있으면 즉시 폐기 해야...식약처,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등 7종,유전독성 의심
(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기준 강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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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간호전문대학원 신설 ...국내 첫 간호학 분야의 전문대학원 연세대학교는 28일 교육부로부터 간호전문대학원 신설 승인을 받았다. 국내 첫 간호학 분야의 전문대학원으로, 이번 신설에 따라 보건의료 현장을 선도할 실무중심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의 고도화와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간호전문대학원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전문대학원은 임상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무기반 교육과 리더십 개발을 결합한 새로운 대학원 모델이다. 연세대 간호대학은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와 더불어 직장인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인 간호대학원을 통해 간호인력을 육성해왔다. 이번 간호전문대학원 승인에 따라 실무 중심의 연구와 리더십에 초점을 둔 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간호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에는 노인·아동·임상·종양전문간호, 간호관리와 교육전공이 개설돼 임상현장 중심의 실무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다룬다. 박사과정에는 간호실무리더십 전공이 개설돼 임상현장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전환해 실무 혁신을 이끌 리더형 간호인재를 양성한다. 연간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60명, 박사과정 10명으로 총 70명이며, 제 1기 입학생은 2026년 3월 1일 입학한다. 3월 입학 예정인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