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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렌진, 고형암 타겟 ‘CG-3 scFv’ 메소텔린 CAR-T 치료제 미국 특허 획득

췌장암 및 난소암 대상 치료제 개발 기대감

 (주)셀렌진(대표 안재형)이 '항 메소텔린 scFv를 포함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및 이의 용도'에 대한 두 번째 미국 특허가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셀렌진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고형암 대상 CAR-T 치료제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현재 CAR-T 치료제는 혈액암 대상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고형암 타겟의 CAR-T는 낮은 효능으로 인해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

지난 2월 다수의 고형암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메소텔린 암 관련 항원을 인지하는 미니항체 ‘CG-3 scFv’와 이의 활용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9월에는 캐나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였다.

셀렌진은 기존에 메소텔린의 다른 부위를 타겟하는 미니항체 ‘CG-34 scFv’로 췌장암을 포함한 메소텔린 발현 고형암 종양동물모델에서 완전관해 수준의 항암 효능을 확인한 바 있다. ‘CG-34 scFv’에 이어 ‘CG-3 scFv’를 탑재한 CAR-T치료제를 개발하여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종인 췌장암, 난소암을 대상으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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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