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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홍역 발생 심상치 않다...해외유입 환자 8명 발생,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 있으면 '이질환' 의심

지역별 홍역 발생 1위 국가: (유럽) 카자흐스탄, (동남아시아) 인도, (서태평양) 필리핀, (중동) 예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후 출국(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전 세계적으로 홍역 산발적 유행 중,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 지속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23.12.11. 기준)하였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하였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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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주식 가압류 인용…'4자 연합'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 위반 판단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법원은 임 부회장이 신동국 회장, 송영숙 여사,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와 체결한 이른바 '4자 협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신동국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4자 협약은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 여사,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그러나 임 부회장은 협약 체결 당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Repo) 방식으로 매매했다. 이후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임 부회장은 2025년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동 의결권 행사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4자 연합이 각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상호 신뢰를 전제로 결성된 만큼, 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대해서는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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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새단장, 원스톱 협진체계 고도화 경희대병원(병원장 김종우)은 지난 5일(수) 오후 4시 30분, 본관 5층에서 신생아중환자실(NICU) 리모델링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경희대병원은 서울 동북권 신생아중환자 치료와 모자보건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김종우 경희대병원장, 장재영 기획진료부원장, 최용성 신생아중환자실장을 비롯해 교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소개 ▲축사 및 인사말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경희대병원은 고령·고위험 임신 증가에 따른 고난도 산과·신생아 진료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신생아 집중치료 환경을 갖추기 위해 중증응급·필수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왔다. 2025년 7월 고위험산모센터 확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신생아중환자실을 16병상에서 18병상으로 1차 확충했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위험 임신부터 분만, 신생아 집중치료까지 하나의 동선 안에서 이어지는 원스톱 협진체계를 구축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현재 병상 개설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되면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인 26병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생아실도 기존 4병상에서 10병상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