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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병원 지정.... 9개 진료 9개 질환 대상 '확정'

심평원 설명회 열어,지역 간 균형 있는 전문병원 육성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성 및 형평성 확보 등 중소병원 발전 위해 제도 개선 힘쓸 것!

지난 1월 31일 도입된 전문병원 지정․평가 제도가 오는 10월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3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지하강당에서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전문병원 지정․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송 병협 정책위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 가려져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가산율을 2~3% 조정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인사말과 함께 복지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였다.

임대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지정 대상 세분화 또는 재분류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 ▲지정 대상에 대한 임상질 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로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전문병원 육성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성 및 형평성 확보 등 중소병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평가 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 보건의료 체계상 기능 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요구에 기인하여 추진되었다.

전문병원 대상 지정 기준은 9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과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으로 한다.

전문병원 지정 방식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항목별 상대평가가 이루어진 후 지역별․질환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되며 지정받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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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