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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조제분유 중국 수출 지속... 정부와 업계 공동 노력 성과"

매일유업(주) 평택공장 현장방문,조제분유 수출 지원 성과 점검 및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조제분유(유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매일유업(주)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을 1월 19일 방문해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59번)’의 일환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에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기준‧규격’이 개정*되어, 2023년 2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국내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등록절차 중 하나인 중국의 현지실사가 어려워 국내 조제분유 제품의 수출 중단이 우려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유가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측에 우리나라 조제분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여 수출업소의 배합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이 한국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대행한다는 요청을 수용하여 현재 2개사 5개 브랜드의 등록이 완료되었고,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지속적인 수출(연 7,500만불)도 가능해졌다.중국 조제분유 수출액(만불)은  (‘20) 6,200 →(‘21) 7,290 →(‘22) 7,380 →(‘23.11) 4,050 →(‘24년 예측치) 7,500.

 오유경 처장은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면서, “향후에도 식품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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