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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청량감 강화 구강청결제 ‘케어가글 스트롱’ 출시

케어가글은 식약처 허가받은 국내 최초 ‘일반의약품 구강 청결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한미약품의 구강 청결제 ‘케어가글’의 확장 제품 ‘케어가글액 스트롱 유칼립투스향(이하 케어가글 스트롱)’이 청량감 있는 제품 특징을 잘 담아낸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케어가글 스트롱’은 입 속 청결함 유지는 물론, 발치 및 구강 수술 후 소독에도 효과적인 제품으로, 기존 박하향과 사과향 제품에 이은 세번째 신제품이다. 

특히 유칼립톨을 함유해 기존 제품보다 청량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칼립톨은 식물의 에센셜 오일로부터 추출한 ‘1,8-시네올(Cineole)’이라는 천연 성분으로, 항염증과 항산화, 항균 효과 등 약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약품은 약 2년간 안정성 시험을 거치고, 파라벤이나 벤조산과 같은 방부제와 타르 계열 색소 등을 배제하는 등 효능부터 사용감, 지속성까지 갖춘 ‘구강 청결제 역할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맑고 시원한 색상의 바디에 제품 슬로건 ‘스트롱(Strong)’을 기재해 유칼립투스의 청량감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식약처 허가 의약품’을 로고처럼 사용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케어가글 시리즈는 약국 판매 구강 청결제로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일반의약품 허가를 획득한 제품으로, 이번 신제품 출시로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효능과 청량한 사용감을 모두 갖춘 케어가글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어가글은 1일 2~3회 적당량으로 입안을 헹구어 내면 된다. 이 제품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인 헬스케어 전문 유통기업 온라인팜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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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