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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남대어린이병원, 미술요법 치료 통해 그림 그려 전시회 개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근이영양증 환자 작품 봉사단체서 구매·후원

온 몸이 굳어가는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자가 그린 그림을 봉사단체가 후원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은 최근(1월9일) 오후 7층 세미나실에서 근이영양증으로 투병 중인 최한결(21)씨의 작품을 봉사단체 봉우리에서 후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봉우리에서 최씨의 작품 1점을 구매해 후원했으며 추후 다른 작품도 구매할 예정이다.

최씨가 투병 중인 듀센근이영양증(DMD·Duchenne Muscular Dystrophy)은 주로 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육질환으로 보통 2~3살에 증상이 시작돼 빠르게 악화되며 대부분은 10세 전후로 보행 능력을 상실,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다. 근육이 점점 짧아지고 근육조직이 손실돼 주요관절을 움직일 수 없으며 호흡에 도움을 주는 근육까지 소실돼 호흡기에 의존, 이로 인한 호흡기장애나 감염, 심근병증으로 20~30대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희귀질환이다

최씨는 8세 때부터 발병했으며 전남대어린이병원에서 꾸준히 치료 중이지만 현재는 양 손의 손목 아래 정도만 움직일 수 있다. 최씨는 어릴 때부터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다가 지난 2019년부터 전남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완화의료 서비스를 통해 미술요법을 지원받고 있다. 소아청소년완화의료 서비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아와 가족이 치료과정 중 겪게 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다. 

최씨는 미술요법 시간에 어렵게 작업한 작품 3개를 다른 근이영양증 환자와 함께 지난해 11월 전남대어린이병원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봉사단체 봉우리가 이번 전달식에서 구매한 작품 역시 지난해 전시했던 작품 중 하나인 ‘나무’다. 

봉우리 회장을 맡고 있는 임지원씨는 “전남대병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병원에 간식을 기부하는 등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우연히 병원에 전시돼 있던 한결이의 작품을 보고 사연을 듣게 됐다”며 “그림을 통해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해주고 싶어서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삼형제 중 둘째로 다른 두 명의 형제 또한 똑같은 근이영양증으로 투병 중이다. 첫째는 거의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며, 셋째는 상체만 움직일 수 있다.

최씨의 어머니인 조나영씨는 “근육을 계속 사용해야 병 진행이 더뎌진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그리긴 했지만 작업하기 힘들어하긴 한다”며 “전남대병원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전시회도 하고 후원자분들도 생겨서 한결이도 좋아한다. 한결이가 꾸준히 그려서 전시회를 오랫동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장 백희조 교수는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 꿋꿋하게 그림요법 치료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하는 한결이가 감사할 따름”이라며 “올 연말에도 전시회에서 다른 작품을 선보일 계획인 만큼 즐겁게 작업해 행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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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