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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탈모치료제 ‘헤어그로정’ 월 판매량 140만 정 돌파

작년 10월 100만 정 돌파 후 3개월 만의 성과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박수진, 정승원)는 자사 탈모치료제 ‘헤어그로정(성분명: 피나스테리드)’이 지난 1월 한 달간 140만 정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월 판매량 100만 정 돌파 이후 3개월 만으로, 하반기 월평균 판매량 대비 57.9%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헤어그로정의 판매량이 대폭 향상된 요인은 국내 탈모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탈모 유형 중 헤어그로정의 적응증인 안드로겐 탈모가 가장 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8년 22만 4,688명에서 2022년 25만 573명으로 4년새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20~30대 젊은 탈모 환자도 매년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탈모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1mg 제품별 처방조제액 순위에서 헤어그로정은 6년 연속(2018년~2023년)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며,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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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