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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텐제약, 1일 3회 점안 디쿠아포솔 ‘디쿠아스 LX’ 품목허가

한국산텐제약이 지난 15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제 ‘디쿠아스 LX 점안액 3%(성분명디쿠아포솔나트륨)’ 대한 국내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오는 11 국내 시장에 출시 예정인 ‘디쿠아스 LX 점안액 3%’는 1 1방울, 1 3 점안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다. 1 6 점안하는 기존 디쿠아포솔 치료제의 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여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 점안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디쿠아포솔은 안구  눈물뮤신지질 분비를 모두 촉진해 눈물막을 안정화시키는 치료용 기능성 눈물약으로 인공눈물의 대체 치료제로도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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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