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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재료 함량 속여 표시·광고한 이유식 제조업체 덜미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원재료를 최대 95.7% 적게 투입, 약 402억 상당 판매한 제조업체 전(前) 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식약처,국민건강 위협 및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감독·조사 지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ㆍ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 판매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A사와 전(前) 대표 B씨, 전ㆍ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표시대비 함량 미달 원재료 목록(84종류)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2년 6개월여간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ㆍ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하여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ㆍ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하였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약 61%)를 표시ㆍ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하였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그 뒤를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표시ㆍ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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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