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3.3℃
  • 박무서울 9.8℃
  • 박무대전 9.5℃
  • 구름많음대구 14.0℃
  • 맑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9.6℃
  • 맑음부산 15.4℃
  • 흐림고창 9.6℃
  • 박무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8.7℃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한미사이언스 주총 후 첫 입장 낸 송영숙 회장.. “느리게 돌아갈 뿐, 신약명가 한미 만들 방안 다시 찾겠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은 29일 그룹 임직원들에게 “통합이 최종 성사에 이르지 못해 회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조금 느리게 돌아갈 뿐 지금까지와 변함 없이 가야 할 길을 가자”고 메시지를 남겼다. 

송 회장은 이날 그룹사 게시판에 “임성기 선대 회장 타계 후 발생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약명가 한미의 DNA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경영적 판단으로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했다”며 “지난 두 달여간 소란스러웠던 회사 안팎을 묵묵히 지켜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임직원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회장은 “다수의 새 이사진이 합류할 예정이서, 임직원 여러분이 다소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회장으로서 말씀 드린다. 한미에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조금 느리게 돌아갈 뿐이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갈 것”이라며 “통합 안을 만들게 했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은 그대로이므로, 경영진과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힘을 합해 신약명가 한미를 지키고 발전시킬 방안을 다시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마지막으로 “임직원 여러분은 지금처럼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여러분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는 저의 다짐과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미 임직원과 대주주 가족 모두 합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