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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4명 중 1명 폐암,PET-CT와 조직검사 통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재발암은 CT소견 상 비교적 균일한 경계를 보이는 반면, 흉터 조직은 불규칙한 경계 중요한 감별 포인트

2022년, 우리나라 암 사망자 수는 83,378명이다. 그 중 폐암 사망자 수는 18,584명으로 약 22.3%를 차지한다. 암환자 4명 중 1명이 폐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암사망자수 1위인 ‘폐암’
병기 구분없이 방사선 치료 활용도 높아져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는 “폐암 치료는 1기에서 2기까지는 외과적 절제술, 3기는 방사선 치료, 4기는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하나 주로 3기 이상인 상태로 폐암이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를 먼저 접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또한, 최근 1기에서도 방사선 치료(정위적 방사선 수술)가 외과적 절제술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폐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시행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폐암 방사선 치료는 강한 에너지의 레이저 빔으로 암 세포의 DNA를 파괴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DNA가 파괴돼 사멸된 암세포들은 체내 면역 반응에 의해 흡수된다. 하지만, 모두 흡수되지는 않고 일부는 섬유조직으로 변형된 채 남아있다. 

공문규 교수는 “사멸된 암세포가 변형된 섬유조직은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일종의 흉터로 넘어지거나 다쳐 생긴 큰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며 “방사선 치료 시작 3개월 후부터 1년 정도까지는 크기가 커질 수 있으나 섬유 조직 내에 살아 있는 암세포는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사선 치료 후 생긴 흉터조직, 재발암으로 보이기도
재발암 의심보다 정확한 검사와 신중한 판단 중요
변형된 섬유조직은 흉부 X-선 혹은 CT 촬영 시 불규칙한 경계를 갖는 흰 음영으로 보인다.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방사선 치료 후 3-4년이 지난 시점까지 흉터조직의 크기가 커지기도 한다. 
공문규 교수는 “CT상 흉터조직과 재발암이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하다”며 “재발된 폐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치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 조직을 재발암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방사선 치료 후 암덩어리와 그 주변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흉터조직으로 변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또한, 재발암은 CT소견 상 비교적 균일한 경계를 보이는 반면, 흉터 조직은 불규칙한 경계를 보인다는 사실도 중요한 감별 포인트다.

공문규 교수는 “CT 소견만으로 감별하기 애매모호하다면 PET-CT를 추가로 찍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재발암은 PET-CT에서 밝게 보이지만, 흉터조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별이 쉽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발암이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바로 치료를 시행하지 말고, 가능하면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 시행을 권고한다. 조직검사 없이 재발로 판단해 치료를 시행했다가 나중에 재발암이 아닌 흉터조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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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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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