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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K-뷰티,인도네시아 수출 경쟁력 강화 되나

한국-인도네시아 규제기관 간 화장품 규제정보 교류 등을 통한 할랄 신시장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4일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계기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과의 양자회의(’24.10.18) 중 식약처에서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여 마련되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규제 당국자가 직접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 개요 및 인증절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의 자리를 한 차례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제 당국자가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그간 인도네시아 수출 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자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특히 ▲화장품 규제 개요 ▲할랄 인증표시 등 화장품 수입 및 표시·광고 제도 ▲제품정보파일(PIF)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식약처에서도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규제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 체계 및 제도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이해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해 설명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의 우수성 등을 알리고, 국제적 신뢰 기반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업계는 수출국 규제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며,“아울러 최근 국산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교육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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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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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