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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스포츠고글렌즈, 변색렌즈 봄 수요 증가

자외선 차단 성능, 변색 농도, 코팅 품질, 가성비 등 꼼꼼 확인

하절기를 맞아 야외 활동 시간이 점차 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더 뜨겁고 강해진 태양 광선에 대비, 외출시에는 눈과 피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이를 무시했다가 눈과 피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피부보호용 선크림을 챙기듯, 눈 보호용 아웃도어 안경도 야외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웃도어용 안경의 대표격은 전통의 선글라스이다.
코로나 후 회복된 여행 수요에 힘입어 올해도 선글라스 수요는 뜨거울 전망이다. 선글라스 기능은 눈부심 차단이 우선이지만 유해한 자외선 차단 능력치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자외선을 최대 파장대 400나노미터에서 99% 이상 완벽하게 차단하는 `퍼펙트 UV` 기능이 탑재 되어야 효과적이다.

선글라스 농도도 점검 사항이다. 너무 짙어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시야가 어두워져 동공이 확대되는데, 자외선 차단기능이 좋지 못할 경우, 자외선 침투율이 오히려 높아져 착색 농도는 컬러에 따라서 60~80% 정도면 무난하며, 자외선 차단 기능 체크가 필수 적이다

야외 스포츠 활동이 일상화된 요즘에는 스포츠고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등산, 사이클, 골프, 테니스 등 격한 운동시에 착용하기에 자기 얼굴에 맞게 밀착-고정되어 활동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경렌즈 종합 브랜드사 케미렌즈는 ‘프로세이버'와 '엑스페디션' 스포츠고글 전용 렌즈는 얼굴 곡선 구조에 맞춰 안면각이 크고 커브가 높은 스포츠고글 안경에 적합한 설계의 렌즈를 공급하고 있다

아웃도어 안경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변색렌즈는 제2의 선글라스로 관심이 뜨겁다.
변색렌즈는 외부활동 시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하기에 변색후 농도는 어느 정도까지 변색이 되는지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인 안경사의 도움을 받아 변색렌즈 수명을 좌우하는 코팅 성능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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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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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