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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다...국민 10명 중 약 1.5명,혈압으로 고통

지난해 환자 수 746만 6,596명, 1인당 진료비 17만 5,816원, 총 진료비 1조 3,127억 원
’19년 대비 환자 수 14.1%(연평균 3.4%) 증가 (남성은 16.3% 증가, 여성은 11.9% 증가)
고혈압 다빈도 동반질병은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42.1%로 가장 많이 나타나

최근 5년간(′19~′23년) 고혈압 고혈압(주상병 기준): I10~I15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14.1%(연평균 3.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3.5%(연평균 5.4%)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16.3%(연평균 3.8%)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31.1%(연평균 7.0%) 증가했다.여성 환자 수는 5년간 11.9%(연평균 2.9%)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17.3%(연평균 4.1%) 증가했다.

′23년 연령별 인구 대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주민등록 인구통계 진료 받은 환자 수 현황을 보면, 80대 이상 41.23%(97만 314명), 70대 39.94%(158만 4,145명), 60대 31.39%(239만 5,284명) 순이며, 최근 5년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환자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23년 고혈압 다빈도 동반질병을 보면,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2.1%(314만 2,418명), 2형 당뇨병 11.6%(86만 7,225명), 위-식도역류병 3.7%(27만 8,393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19년 21만 3,244명 대비 ′23년 19만 8,721명으로 6.8%(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19년 51만 3,452명 대비 ′23년 54만 8,033명으로 6.7%(연평균 1.6%)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17일‘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19~′23년) 고혈압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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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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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