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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다...국민 10명 중 약 1.5명,혈압으로 고통

지난해 환자 수 746만 6,596명, 1인당 진료비 17만 5,816원, 총 진료비 1조 3,127억 원
’19년 대비 환자 수 14.1%(연평균 3.4%) 증가 (남성은 16.3% 증가, 여성은 11.9% 증가)
고혈압 다빈도 동반질병은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42.1%로 가장 많이 나타나

최근 5년간(′19~′23년) 고혈압 고혈압(주상병 기준): I10~I15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14.1%(연평균 3.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3.5%(연평균 5.4%)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16.3%(연평균 3.8%)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31.1%(연평균 7.0%) 증가했다.여성 환자 수는 5년간 11.9%(연평균 2.9%)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17.3%(연평균 4.1%) 증가했다.

′23년 연령별 인구 대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주민등록 인구통계 진료 받은 환자 수 현황을 보면, 80대 이상 41.23%(97만 314명), 70대 39.94%(158만 4,145명), 60대 31.39%(239만 5,284명) 순이며, 최근 5년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환자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23년 고혈압 다빈도 동반질병을 보면,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2.1%(314만 2,418명), 2형 당뇨병 11.6%(86만 7,225명), 위-식도역류병 3.7%(27만 8,393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19년 21만 3,244명 대비 ′23년 19만 8,721명으로 6.8%(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19년 51만 3,452명 대비 ′23년 54만 8,033명으로 6.7%(연평균 1.6%)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17일‘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19~′23년) 고혈압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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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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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