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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국민 제산제 ‘알마겔’ ....."베트남 수출 100억 돌파"

2008년 진출 현지 제품명 ‘유만겔’로 시장 선두 유지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제산제인 ‘알마겔’의 베트남 수출액이 100억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알마겔의 국내 정식 명칭은 ‘알마겔현탁액’이며 베트남 현지 제품명은 ‘유만겔현탁액’이다.

1984년 8월에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은 알마겔은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짜먹는 약으로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다. 주성분인 ‘알마게이트’는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인정받은 효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2008년 처음으로 베트남 진출에 성공한 알마겔은 2024년 한 해에 수출액 기준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현재 베트남 제산제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유한양행의 해외사업은 크게 원료의약품에 기반한 CDMO사업과 완제의약품 수출사업으로 구분된다. 2024년 3,065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2025년 상반기에만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완제의약품 수출의 주력 제품인 유만겔이 베트남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추후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유한양행은 완제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해 CPHI Worldwide, CPHI Korea, GBPP 등 글로벌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존 거래선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거래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중점 국가와 전략 품목을 선별해 BD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KOTRA 지사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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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