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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 도입,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차단 추진

식약처,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롯데웰푸드, SPC 삼립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적용(탑재) 되도록 추진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POS)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8월 29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 기준(고시)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현품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 QR 등 e 라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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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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