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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제 12회 이식인의 날’ 행사 성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5월 4일 토요일, 제 12회 이식인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매년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그 가족,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자리다.

이번 이식인의 날 행사는 안암병원 인근 개운산 숲 나들길을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하여,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장기기증 추모행사와 즐거운 레크레이션으로 이어졌으며 약 15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숲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고, 장기이식의 중요성과 기증 문화 확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식 센터장은 "이식인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센터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에 보람과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부전으로 희망을 찾고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장기이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이식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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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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