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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직업병안심센터,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직업병안심센터(센터장 정경숙)는 5월 21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 ‘2024년도 상반기 강원직업병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정경숙 강원직업병안심센터장의 축사,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사례 소개, ▲ 사업장 관리 방안을 위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작업환경 유관 기관 5곳이 참여해 작업장 유해 요인 노출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작업환경 관리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노후화 문제 등 구체적인 작업환경 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여러 기관이 서로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강원직업병안심센터와 근로자건강센터는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성질병 모니터링과 작업환경관리에 힘쓰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는 회의 안건을 토대로 사업장 집중 관리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경숙 강원직업병안심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높은 직업병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작업환경 유관 기관의 전체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강원직업병안심센터는 도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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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