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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김지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 김지은 교수가 지난 4일(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했으며, 유공자 표창 외에도 구강보건 홍보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김지은 교수는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센터 개소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의 향상과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에 공헌했다. 또 김지은 교수는 전신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등 환자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다. 이어, 전신마취 진료 확대를 통해 1일 전신마취 진료 건수를 증가시켜 전신마취 대기기간 단축에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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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