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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김지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 김지은 교수가 지난 4일(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했으며, 유공자 표창 외에도 구강보건 홍보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김지은 교수는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센터 개소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의 향상과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에 공헌했다. 또 김지은 교수는 전신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등 환자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다. 이어, 전신마취 진료 확대를 통해 1일 전신마취 진료 건수를 증가시켜 전신마취 대기기간 단축에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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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