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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 인가 결정에 '웃고' 즉시항고에 '멈칫' …거래 재개는 언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거래 재개에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경영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인가 결정 직후 즉시항고 제기​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7일 결정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해 회생채권자 이모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 인가는 기업 회생의 핵심 단계로, 통상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주식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9부 능선으로 평가받는다. ​거래 재개 일정 '불확실성' 커져​이번 즉시항고로 인해 동성제약의 거래 재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인가 결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인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통상 기각률이 높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구성되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