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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저신장증 어린이 위한 성장호르몬제 지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2026년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개최하고, 저신장증 어린이 157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Ⅱ 주사액 아이펜 30IU’를 한마음사회복지재단에 전달한다. 재단은 소아내분비 전문의 추천과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가정 저신장증 어린이들은 1년간 저신장증 치료에 필요한 성장호르몬제를 지원받게 된다.

저신장증은 전체 어린이의 약 3%에서 발생하며, 이들 중 약 20%는 성장호르몬 결핍, 특발성 저신장증, 염색체 이상 등 병적인 저신장증이다. 저신장증 치료를 위해 성장호르몬제를 장기간 투여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동아에스티는 2013년부터 저신장 어린이 지원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1,300명의 어린이들에게 약 80억 원 규모의 성장호르몬제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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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