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스낵스(경기도 하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식품유형: 과자)’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제조업소 (제조국)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수입량 (kg) 포장 단위 주식회사 스낵스 (경기도 하남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BISCUITS) (과자) JIANGMEN YIWEI FOOD CO., LTD(중국) 우유 2025. 9. 20. 5,976 15g×4개 (1묶음) 해당 제품은 중국 제조업소 JIANGMEN YIWEI FOOD CO., LTD에서 제조되었으며, 총 수입량은 5,976kg이다. 포장 단위는 15g × 4개(1묶음)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포함되어 있으나 포장에 해당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신산업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현황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소비자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추진한 무인판매점 및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와 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 성과를 공유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안전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포함 총 297종).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 목록도 공개(3,800개, ’25.7.24. 기준)하고 있어, 소비자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7월 24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24.2월) 이후 식품·의약품 분야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행정·법률 등 사회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규제과학 혁신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 각자의 전문지식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보윤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2대 국회 첫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1년, 그리고 그 다음 1년도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등불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해, 1년간 약 50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총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 4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2025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월 24일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를 방문하여 회의실 내 조리시설 등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식재료 식중독균 검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APEC 고위관리회의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개최되는 만큼 회의 장소의 식음료 조리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음료 취급 시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회의가 개최되는 송도컨벤시아 회의장 내 조리시설을 방문하여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상태와 온도관리 ▲원료 입고부터 배식까지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 ▲식중독균 신속 검사체계 점검 ▲조리장 및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확인했다. 이후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으로 이동하여 신규로 도입한 신속검사차량을 둘러보고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한 검사 차량까지 총 6대를 보유하고 있다. 신속검사차량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23일 CJ제일제당㈜ 부산공장(부산 사하구 소재)을 방문하여 수입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함께 ‘수입안전 전자심사24(SFAE-i24)’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에 대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서 전자심사24를 통해 수입된 식품 원료의 입고 단계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제조·생산시설을 확인하고, 전자심사24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린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는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도입한 전자심사24를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입 원료의 탄력적 수급과 재고 관리 효율화에 도움을 주어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전북 고창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농협식품(서울 서대문구 소재)’이 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4.’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부적합내역 회수 기관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선운산농업협동조합 (2공장) (전북 고창군) 농협식품 (서울 서대문구) 볶음땅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26. 4. 14. 280g 147,000g (525개)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 15.0이하 (단, B1은 10.0 이하) 127.3 (B1은 111.3) 전북 고창군 식약처는 고창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 ‘윈레브에어주(소타터셉트) 45mg·60mg’, ‘윈레브에어키트주(소타터셉트) 45mg·60mg’를 7월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액티빈 신호전달 억제제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상승되어 있는 당단백질 액티빈-A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증식 등을 조절해 폐동맥의 혈압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약품은 다른 폐동맥고혈압 치료와 병용하여 WHO 기능분류 II, III 단계에 해당하는 성인(18세 이상)의 폐동맥고혈압 치료를 통한 운동 능력 개선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