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26주(51.1명)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예전의 최고치(35.5명) 보다 높은 수준이고, 8월까지 유행이 예측되어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6주 51.1명(/외래환자 1,000)에서 27주 49.5명, 28주 45.4명, 29주(7.10~16) 41.0명(잠정치)으로 3주 연속 감소하였고, 0-6세도 46.9명(28주 51.4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의사환자수가 여전히 과거 최고치(2014년 25주 35.5명) 보다 높은 수준이고,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도 지속 보고(2016년 7월까지 10건)되고 있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따라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철저한 손씻기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수족구병 환자가
7월 21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을 대비한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및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이승준 홍보대사를 비롯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과 함께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전개. 이후 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현장으로 이동하여 메르스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개별 체온 측정 등 검역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검역관들에게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검역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으며,함께 활동한 이승준 홍보대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역관의 헌신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던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해외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역관들의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예방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금년 6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더블체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더블체크 캠페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지침 권고안을 배포하고 SFTS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의료진에게 당부하였다. SFTS 진료지침 권고안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일부 SFTS 환자들의 신고, 역학조사 및 의무기록 자료수집․분석(79%)에 근거한 임상소견과 진료방안 등을 수록하였고,환자진료 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표준주의지침과 감염관리주의지침을 준수를 권고 하고 있다. SFTS는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 확인 된 이후 ‘13년 36명(17명 사망), ’14년 55명(16명 사망), ‘15년 79명(21명 사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6년 7월 18일 현재까지는 31명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간(27명) 대비 14.8%가 증가하였다. SFTS는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11월)에 대부분 발생하고,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SFTS는 1~2주 정도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기요양보험 등 정책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2016년 한-일 고령화·장기요양 포럼”을 7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작년 11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측에 개최를 제안하고,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다. 정진엽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많다”고 언급하고,“양국의 경험과 대응노력을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제도발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고령화 흐름 속에서도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고령자, 치매환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측의 고령화 및 장기요양보험 담당 국장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을 정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 그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되게 된다. ◇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안 제19조의2) 1. 지정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이번 개정안은 ‘16.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증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이를 지원하여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의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국제포럼(부제: UHC 달성을 위한 보건 재정 체계 강화)’이 오늘(7.19, 월) 탄자니아·페루·미얀마·라오스 4개국 보건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탄자니아·페루·미얀마·라오스 4개국 보건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각국의 보건 재정 현황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 재정 관리 정책을 상호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세계은행의 보건·영양 및 인구 수석 국장인 팀 에반스(Timocy G. Evans)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보건복지부가 보편적 건강보장 관련 국제적 흐름과 국가건강보험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의 정책 사례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초청 4개국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제연수과정에 참여 중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및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건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탄자니아·페루·미얀마·라오스 4개국
박근혜 대통령 몽골 순방을 계기(7.14∼7.18)로,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몽골 보건체육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기술(e-health)협력, 인구개발사회복지부와 사회복지협력 업무협약(MOU)을 양국 정상 참석 하에 체결하였다. 또한 18일에는 비정부 부문에서도 원격의료 등 e-health 협력, 병원건설,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출, 건강보험제도 협력 MOU 체결, 한국의료홍보회,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의 비즈니스 미팅 등 한-몽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여러 행사들이 개최된다. 양국 간 체결된 e-health 분야 MOU는 의료자원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는 몽골의 의료 환경을 감안할 때 몽골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는 한국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인 환자를 위해 원격의료를 이용한 사후관리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IT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몽골 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성모병원과 이대목동병원도 몽골병원과 원격의료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한몽 원격의료 협력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동주택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7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수급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외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서,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상한일수)를 정하여 관리하며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