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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일 고령화·장기요양 포럼」개최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 토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기요양보험 등 정책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2016년 한-일 고령화·장기요양 포럼”을 7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작년 11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측에 개최를 제안하고,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다. 
  
정진엽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많다”고 언급하고,“양국의 경험과 대응노력을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제도발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고령화 흐름 속에서도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고령자, 치매환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측의 고령화 및 장기요양보험 담당 국장급이 참석해 각 국의 고령화에의 대응방향과 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무회담에서 양국은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활력 있는 노후생활 등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재가생활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한 서비스 체계 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양국의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포럼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고령화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정책교류의 장(場)”이라고 평가하면서,“이번 포럼을 정례화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측 관계자도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양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 제도발전과 우호관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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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