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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전담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신설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이를 지원하여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의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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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