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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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증가..의료진 2차 감염 우려

질병관리본부,SFTS 진료지침 제정, 의료기관에 배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지침 권고안을 배포하고 SFTS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의료진에게 당부하였다.

   

SFTS 진료지침 권고안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일부 SFTS 환자들의 신고, 역학조사 및 의무기록 자료수집․분석(79%)에 근거한 임상소견과 진료방안 등을 수록하였고,환자진료 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표준주의지침과 감염관리주의지침을 준수를 권고 하고 있다.



SFTS는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 확인 된 이후 ‘13년 36명(17명 사망), ’14년 55명(16명 사망), ‘15년 79명(21명 사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6년 7월 18일 현재까지는 31명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간(27명) 대비 14.8%가 증가하였다.

  

SFTS는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11월)에 대부분 발생하고,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SFTS는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내며,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신경학적 증상(경련, 의식저하),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지역별 현황
                                                                                                 * 확진환자(사망자), 신고일 기준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31(5)

1(0)

0(0)

0(0)

1(0)

1(1)

0(0)

0(0)

0(0)

5(0)

4(1)

1(0)

3(0)

0(0)

3(2)

6(1)

3(0)

3(0)

2015

79(21)

0(0)

0(0)

5(1)

4(1)

0(0)

2(0)

2(0)

0(0)

7(2)

15(2)

0(0)

5(0)

2(2)

9(4)

9(3)

10(5)

9(1)

2014

55(16)

5(1)

0(0)

1(1)

0(0)

0(0)

0(0)

0(0)

1(0)

8(2)

4(2)

2(2)

2(1)

0(0)

1(0)

19(6)

5(1)

7(0)

2013

36(17)

0(0)

1(0)

5(3)

1(1)

0(0)

0(0)

2(1)

0(0)

0(0)

3(2)

0(0)

2(0)

0(0)

5(1)

6(2)

5(3)

6(4)


SFTS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환자의 체액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불명의 발열과 출혈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환자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은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사업과, 환자 발생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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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