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WHO-·세계은행, ‘보편적 건강 보장 국제포럼’ 개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국제포럼(부제: UHC 달성을 위한 보건 재정 체계 강화)’이 오늘(7.19, 월) 탄자니아·페루·미얀마·라오스 4개국 보건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탄자니아·페루·미얀마·라오스 4개국 보건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각국의 보건 재정 현황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 재정 관리 정책을 상호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세계은행의 보건·영양 및 인구 수석 국장인 팀 에반스(Timocy G. Evans)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보건복지부가 보편적 건강보장 관련 국제적 흐름과 국가건강보험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의 정책 사례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초청 4개국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제연수과정에 참여 중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및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건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탄자니아·페루·미얀마·라오스 4개국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 보건부와 WHO·세계은행 간 삼자 협력 하에 진행 중인 ‘개도국 보편적 의료보장 강화 사업’ 대상 국가로,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방문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삼자 협력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과 병원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자협력 사업이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4개 수원국 보건부 관계자들과 국제기구, 그리고 한국의 학계·관련 전문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국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계획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