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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현택 회장, 김미애 의원 면담...‘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 해법 마련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임 회장은 김 의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방문해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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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공장에 무슨 일이... '아트리플러스주' 판매 금지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제조번호: AP2406, 사용기한: ’27.4.2.사진)가 심각한 부작용 문제로 잠정 판매 사용 중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무릎관절의 골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아트리플러부작에 대해 부작용 정보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또 이같은.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배포, 소비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식약처의 안전성 속보는 긴급을 요할때 진행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해당 특정 제조번호 제품을 투여받은 자에게서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트리플러스주의 판매 중단 조치는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적절성과 수거‧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당 제품 생산 제조소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발생이 확인된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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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다리, 다리 꼬기, 오래 앉아있기... 척추 건강 악영향 허리통증은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다. 척추에 문제로 발생하는 허리통증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보존적 치료나 수술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자칫하면 마비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라도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한방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박연철 교수와 함께 허리통증의 한방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양반다리, 다리 꼬기, 오래 앉아있기 등 척추 악영향현대인의 80% 이상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허리통증을 호소한다고 한다. 허리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잘못된 자세로 생활 습관만 변화시켜도 증상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중 양반다리로 앉거나 장시간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등의 잘못된 자세, 너무 푹신하거나 혹은 너무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 구조를 변형시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잘못된 자세 다양한 척추질환 유발목이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