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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2년 추가교육 받고 의사하겠다는 한의사들.. ‘황당’ "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과대학을 진학하면 될 일” 평가 절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30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의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하여 지역 한정 의사면허를 신설하자"는 정책 제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학의 의학적 역할 스스로 부정하고 한계도 자인" 한 것에 불과 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의사배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16일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질의과정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의대교육은 단계적으로 앞선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이에 더해 수련의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며 "현재 커리큘럼상 의대 교육과정조차 시간이 부족하여, 의대생들은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휴학에도, 방학에도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단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또 "지금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흉내 내고 있지만, 그 양과 질은 모두 의과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반복해서 논란이 되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는 한방이 스스로 의과 교육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한 의협은" 한의협의 주장은 의료체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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