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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6차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연수 수료식 개최

현재까지 총 11명 수료, 양국 간 치의학 분야 교류협력 강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은 지난 13일 ‘제6차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전공의(레지던트)과정 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6차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전공의 연수생인 나미스 술탄 모하마드(지도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서병무 교수)와 알후무드 야스르 에이사(지도전문의 치과보철과 김성균 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국내 전공의들과 함께 3년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지도전문의 참관 하에 내외국인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날 연수를 수료한 나미스 술탄 모하마드는 “지난 3년간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항상 응원해 주고 곁을 지켜준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긴 밤, 어려운 사례,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설렘과 환자들을 돕는 자부심, 이 모든 도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준 우정 등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다. 

이용무 병원장은 “낯선 나라에 와서 수련을 받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해 주어서 고맙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귀국 이후에 치과의사로서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격려하고  “이 프로그램은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이자 국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연수를 진행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치의학을 선도할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국내 의료 연수는 2014년 체결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협약에서 시작됐다. 연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은 물론, 한국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양국 간의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유도하고자 진행되고 있다.그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017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모두 11명이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에서 연수를 마쳤으며, 현재 제9차 레지던트 연수생 2명, 제2차 펠로우 연수생 2명이 수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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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관 최초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조사는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관 업무유형별 조사전문기관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관 최초로 종합 90점을 기록하며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3년 89.1점(B등급)에서 0.9점 상승한 점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23년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A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1곳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2024년 케이메디허브 기술서비스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분야는 의료기기 공인시험검사·기술문서심사였다. 해당 분야는 서비스 신청 및 접수부터 검사(심사)시행, 결과안내, 사후관리까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서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증명하듯 작년 의료기기 공인시험검사·기술문서심사 지원실적은 재작년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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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관련 단속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