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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O자로 휜 다리 곧게 펴는 치료법’ 건강 강좌

힘찬병원은 오는 2월 26일(목) 오후 3시 강남, 강북, 목동, 인천, 부산 5개 분원에서 ‘O자로 휜 다리 곧게 펴는 치료법’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휜 다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짚어주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O자 다리의 올바른 치료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누구나 기간 내에 가까운 강연 장소로 가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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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2월 2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힘찬병원 5개 분원(강남/강북/목동/인천/부산)
• 대 상 자 :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 주    제 :  O자로 휜 다리 곧게 펴는 치료법
• 강    사 : 강남힘찬병원 김종원 부원장, 강북힘찬병원 권혁남 소장, 목동힘찬병원 백지훈 소장, 인천힘찬병원 이광원 부원장, 부산힘찬병원 이춘기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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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관련 단속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