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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케토톱과 함께하는 캐라' 관절 건강 캠페인

서울•수도권 지역 60여 개의 노인 대학과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 진행

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노년층의 관절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케토톱과 함께하는 캐라 관절 건강 캠페인>을 펼친다.

<케토톱과 함께하는 캐라 관절 건강 캠페인>은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울, 수도권지역 60여 개의 노인 대학과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힘찬병원 전문의에게 노년층에 많이 생기는 관절염의 원인, 예방과 관리 방법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관절 건강강좌’가 진행된다. 또 전문 헬스 트레이너에게 ‘캐라 관절 체조’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된다.

‘캐라 관절 체조’는 평소 운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해 힘찬병원과 ‘간고등어 코치’로 유명한 최성조 헬스트레이너가 개발한 체조이다. 관절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됐다. 최성조 코치가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캐라 관절 체조’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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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관련 단속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