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같은 효능의 고가 약을 투약한것 처럼 속여 수가를 대체 청구해온 저 품격 의료인들이 또다시 적발됐다.
보건당국의 적극적 감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당행위를 저질으고 있는 이들 의료인의 형태는 전체 의료인들의 명예에도 먹칠을 하고 있어 비난 받아 마당하는 여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9월 22일(금)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월)부터 28일(수)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9개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경우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도 나왔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