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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 송년회 및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식 성료



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이태연)가 지난 13일 동대문구 웨딩헤너스에서 송년회 및  동대문구의사회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결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안기백 국회의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등 주요 인사와 관내의료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성료 되었다.


의사회는 1년을 마무리하며 2009년부터 이어온 사랑의 쌀 나눔(백미 10kg*100포), 의료소외계층 후원금(100만원), 관내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들을 위해 매달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또한 오는 2019년 동대문구의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위원장으로 정재원 부회장을 임명했다.


이태연 회장은 “새로운 의료계의 규제와 함께 연이은 의료사고 소식들이 있지만 동대문구의사회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일선으로 지키고 있는 만큼 의권 수호와 권익 보호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며 “그 와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성금 모금에 동참해 준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1959년 8월 15일 발족한 동대문구의사회는 다른 구에 비해 역사가 긴 만큼 좀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만찬 후에는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성호 성소아청소년과의원장의 강연도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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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