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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제약산업 협력 강화

제약바이오협-·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 ,14일 협회서 현지 진출 지원 방안 등 담긴 MOU 체결 합의 ...우즈벡 의약품 시장 현황과 투자 관련 제도 설명회도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기구(회장 아지즈 루스타모비치 압둘라예브)가 14일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과 오후4시 설명회를 잇달아 진행한다.


 양측은 이날 ▲한국 기업들의 우즈벡 투자진출(제조소 및 연구소) 및 원료의약품, 벌크 수출 지원 ▲기업 간 무역·투자·파트너사 지원 ▲진출 시 장벽 파악 및 해결방안 제안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 개최 지원 ▲양국 정보교류 활성화 조항 등에 대해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최근 우즈벡은 제약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우즈벡 내 비즈니스 환경이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제약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양국의 협력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우즈벡의 의약품 인허가와 전반적인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제약산업발전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회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와의 MOU에 이어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한양행, 다림바이오텍, 경동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의 국내 제약기업과 제약산업발전기구와의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MOU’도 체결된다.

 아울러 MOU 체결식과 연계, 우즈벡 의약품시장 현황과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설명회 참석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통역이 제공된다.


 협회 관계자는 “우즈벡과의 지속적 교류협력으로 어렵사리 압둘라예브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 회장을 모신 만큼 설명회에 중앙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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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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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