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25일부터 민원인이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조정을 원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보완요구 조정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요구 조정신청제’는 민원의 1차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그동안 민원 담당자가 한정된 의견을 내왔던 것을, 앞으로는 ‘혁신제품조정협의회’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하는 제도다.
조정 대상은 ▲보완사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이중규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통지서 또는 기술문서 적합통지서 수령 후 허가 신청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보완사항 조정신청 절차는 민원인이 1차 보완 요구받은 후 10일 이내 조정을 신청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30일 자동 연장되며, 혁신제품조정협의회 개최 후 조정신청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