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임기여성이 정확한 배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배란 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법 알고 계시나요?’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배란 테스트기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리플렛은 소비자가 가정에서도 배란 테스트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내용은 ▲배란 테스트기의 측정원리 ▲사용시기 및 사용방법 ▲결과판정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