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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생(生)발아 낙산균 ‘미야리산U’ 마케팅강화

홍현희와 코믹한 컨셉의 온라인 광고 공개

신신제약은 대세 개그맨 홍현희와 함께 한 생(生)발아 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미야리산U 광고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번 광고는 ‘생(生)발아 프로바이오틱스’를 핵심 메시지로, 홍현희의 친근하고 재밌는 이미지를 활용해 차별화에 나섰다. 홍현희는 영상에서 특유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을 마음껏 선보이며 ‘발아하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품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홍현희는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장이 건강해지는 거야?”라며,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어 장까지 살아서 도착해 발아하는 미야리산U를 보고, 본인의 유행어를 활용한 “미야리산 먹으면 장이 읏짜읏짜 읏짜짜”를 외치며 한 번 더 웃음을 준다.


미야리산U는 위산,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강한 생존력과 장내에서 99.9% 발아하여 증식하는 특징을 가진 낙산균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산균과 달리 공기가 없는 대장에서도 살아남는 혐기성균이다. 낙산균은 장 내에서 ‘부티르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대사산물로서 장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트바이오틱스이다.


시중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미야리산U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묽은 변, 변비, 복부 팽만감 등 장 트러블에 관한 정확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추가적으로 소화를 돕고 간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알려진 UDCA(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장뿐만 아니라 위와 간 건강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신신제약 정경재 브랜드매니저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를 땐 장 도달률 뿐만 아니라 장내 발아율 또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미야리산 낙산균은 장내 발아율이 높고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오래전부터 각광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아리산U는 6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런칭했다. 네이버스토어팜,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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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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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